체크리스트 문서
실기시험 준비물 체크리스트 — 시험장에서 무효로 만드는 것들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이 무효다. 계산기는 허용군만, 시계는 아날로그만, 필기구는 검은색만. 하나씩 체크하고 나간다.
최종 확인일: 2026-10-14
2026년 시행공고의 신분증·소지품·시험시간 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시험을 무효로 만드는 조항만 골라 체크리스트로 만들었다. 아래 항목은 모두 공고 원문에 근거가 있다.
시험 전날 체크
- 공단 인정 신분증을 챙겼나? (미지참 시 당해 시험 정지·무효 처리)
- 검은색 필기구를 챙겼나? (주관식·필답형 답안은 검은색만. 연필·유색 불가, 지워지는 볼펜 불가)
- 수정 테이프를 챙겼나? (답안 정정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
- 공학용계산기가 허용군인지 큐넷에서 확인했나?
- 계산기를 리셋(초기화)하는 방법을 익혔나?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계는 아날로그 손목시계인가? (통신·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이 없는 것만)
시험장 입실 전 체크
- 입실 시간을 확인했나? (지필식·필답형은 시험 시작 30분 전, CBT는 20분 전 입실)
- 전자·통신기기와 메모지를 전부 꺼냈나? (단순 소지만 적발돼도 당해 시험 무효)
- 휴대전화를 완전히 정리했나? (사용이 적발되면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제한)
- 종목별 준비물(작업 도구·복장 등)을 공고에서 따로 확인했나? (종목마다 다르다)
무효 처리를 피하는 규칙은 무엇인가?
공고에서 무효로 적는 경우는 세 가지다. 신분증 미지참, 금지 물품의 단순 소지, 금지 물품 사용이다. 특히 소지만으로도 무효가 되므로 주머니와 가방을 미리 정리하는 게 안전하다. 사용이 적발되면 3년간 응시가 막힌다.
답안은 검은색 필기구로만 쓴다. 고칠 때는 수정 테이프만 허용된다. 계산기는 허용군이더라도 리셋하지 않으면 못 쓴다.
언제 어느 회차가 열리는지는 2026년 큐넷 일정에서, 공무원 시험 날짜는 2026년 지방직 공채 일정에서 본다. 필기를 통과했다면 모의시험(ecbt.kr)으로 실기를 미리 풀어 본다.
출처
묻고 답하기
- 신분증은 뭐가 인정되나요?
- 공단이 인정하는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이 해당하며 정확한 목록은 큐넷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미지참 시 시험장에서 나와야 하고 무효 처리됩니다.
- 계산기를 아무거나 가져가도 되나요?
- 안 됩니다. 허용군에 드는 공학용계산기만 가능하고, 반드시 리셋(초기화)한 뒤 씁니다. 직접 초기화할 수 없는 계산기는 아예 사용 불가입니다.
- 스마트시계는 왜 안 되나요?
- 통신·결제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LCD·LED)이 있으면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어서입니다. 시침·분침으로 된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됩니다.
- 연필로 답안을 쓰면 안 되나요?
- 주관식 답안은 검은색 필기구만 가능합니다. 연필·유색 필기구는 안 되고, 고쳐 쓸 때는 수정 테이프를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