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룰

연말정산 계산기

공제·세액 정산
근로소득공제0원
인적공제(본인 포함)1,500,00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누진세율)0원
근로소득세액공제-0원
결정세액(국세)0원
지방소득세(10%)0원
납부할 세금 합계0원
환급 예상액0원

계산 방식

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40·15·5·2%, 한도 2,000만 원)를 빼고,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를 뺀다.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 2023~2025년 귀속 표)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130만 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74만~20만 원)를 빼 결정세액을 정한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다. 이미 낸 세금(국세+지방세 합계)과 비교해 환급·추가 납부를 보여 준다. 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는 반영하지 않았다.

출처(2026-10-13 대조):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표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3~2025년 귀속) · 국세청 근로소득세액공제 안내 · 소득세법 제50조(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