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 근로소득공제 | 0원 |
|---|---|
| 인적공제(본인 포함) | 1,500,000원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누진세율) | 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0원 |
| 결정세액(국세) | 0원 |
| 지방소득세(10%) | 0원 |
| 납부할 세금 합계 | 0원 |
| 환급 예상액 | 0원 |
계산 방식
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40·15·5·2%, 한도 2,000만 원)를 빼고,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를 뺀다.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 2023~2025년 귀속 표)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130만 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74만~20만 원)를 빼 결정세액을 정한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다. 이미 낸 세금(국세+지방세 합계)과 비교해 환급·추가 납부를 보여 준다. 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는 반영하지 않았다.
출처(2026-10-13 대조):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표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3~2025년 귀속) · 국세청 근로소득세액공제 안내 · 소득세법 제50조(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