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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율·세액공제 표를 한곳에 모았다. 총급여를 넣기만 하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온다.
최종 확인일: 2026-10-13
이 문서의 표는 국세청 안내 원문과 한 칸씩 대조했다. 그리고 총급여 5천만 원·부양가족 1인 사례를 손으로 계산해 이 사이트의 연말정산 계산기와 원 단위까지 맞춰 봤다. 계산기에 값을 넣어 확인하고 싶으면 문서 끝의 링크로 가면 된다.
연말정산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든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다.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낼 세금 합계가 나온다.
근로소득공제는 얼마나 빼 주나?
총급여가 많을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진다. 공제액의 합계는 최대 2,000만 원까지다.
| 연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 350만 원 + (총급여 − 500만 원) × 40% |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 750만 원 + (총급여 − 1,500만 원) × 15% |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 1,200만 원 + (총급여 − 4,500만 원) ×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총급여 − 1억 원) × 2% |
인적공제는 누구를 넣나?
본인 150만 원,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한 사람당 150만 원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을 부양하면 본인 포함 450만 원을 뺀다.
세율은 얼마나 붙나?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다.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깎아 주나?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55%, 초과분은 30%를 깎아 준다(130만 원 초과 시 71만 5천 원 + 초과분 × 30%). 깎아 주는 금액은 총급여에 따라 상한이 있다.
| 연 총급여 | 세액공제 상한 |
|---|---|
|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 3,3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 66만 ~ 74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 50만 ~ 66만 원 |
| 1억 2,000만 원 초과 | 20만 ~ 50만 원 |
총급여 5천만 원이면 얼마가 나오나?
부양가족 1인(본인 포함 2인) 기준으로 계산해 봤다. 세금 합계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이다.
| 순서 | 항목 | 금액 |
|---|---|---|
| 1 | 연 총급여 | 50,000,000원 |
| 2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
| 3 | 인적공제(2인) | −3,000,000원 |
| 4 | 과세표준 | 34,750,000원 |
| 5 | 산출세액 | 3,952,500원 |
| 6 | 근로소득세액공제 | −703,280원 |
| 7 | 결정세액(국세) | 3,249,220원 |
| 8 | 지방소득세(10%) | 324,922원 |
| 9 | 낼 세금 합계 | 3,574,142원 |
내 총급여로 직접 해 보려면 연말정산 계산기에 넣으면 된다. 월급에서 매달 뭘 뗐는지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에서, 국민연금이 나중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국민연금 예상 연금에서 본다.
이 표는 어느 해 것인가?
세율표는 2023~2025년 귀속 것이다. 2026년 귀속 개정이 확정되면 다시 원문과 대조해 이 문서를 고친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2023년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다. 이 문서를 고치면 문서 위에 고친 날을 남긴다.
출처
묻고 답하기
-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 해가 바뀐 뒤 다음 해 1~2월에 회사에서 합니다. 미리 계산해 두면 12월에 뭘 챙겨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 이 문서의 숫자는 믿어도 되나요?
- 국세청 안내 원문과 2026-10-13에 한 칸씩 대조했습니다. 세율표는 2023~2025년 귀속 것이어서 2026년 귀속 개정이 확정되면 다시 대조해 고칩니다.
- 부양가족은 누구를 넣을 수 있나요?
-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자녀·부모 등)입니다. 한 사람당 150만 원씩 공제합니다.
- 의료비·연금저축 공제는 왜 없나요?
- 이 문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 틀만 담았습니다.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같은 특별 공제는 나중에 따로 다룹니다. 계산기에도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