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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 하루 얼마까지 받나
2026년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매달 준다.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다.
최종 확인일: 2026-10-1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의 상한·하한 숫자를 옮기고, 두 가지를 직접 계산해 확인했다. 상한 68,100원이 임금 상한의 60%인 것(113,500 × 0.6), 하한 66,048원이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인 것(10,320 × 0.8 × 8 = 66,048)이다. 모두 떨어짐없이 일치한다.
2026년 구직급여는 얼마인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매달 받는다. 다만 하루 금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임금 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 구직급여 일액 상한 | 66,000원 | 68,100원 |
| 구직급여 일액 하한 | (대조 안 함) | 66,048원 |
하한은 최저임금으로 만든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하면 66,048원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년에 하한도 따라 오른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얼마를 받나?
하루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월급이 높아도 한계가 있다. 상한 68,100원 × 30일 = 204만 3,000원이 한 달 최대치다. 월급 300만 원(하루 약 10만 원)을 받던 사람도 상한을 넘지 못한다.
이직 시기가 왜 중요한가?
새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된다. 하루라도 먼저 그만두면 2025년 기준을 받게 된다. 상·하한 표는 이직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퇴직 후 아이가 나주에 태어났다면 나주 출생기본소득을, 나이가 들어 받을 돈은 2026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예상 연금에서 본다. 실업급여 하한을 만드는 최저임금은 2027년 최저임금에서, 새 직장 월급의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계산한다.
출처
묻고 답하기
-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실직 전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본인 뜻과 무관하게 그만둔 사람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 얼마나 오래 받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이 정해집니다. 구직 활동을 계속 증명해야 매달 받습니다.
- 언제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입니다. 그 전에 이직했다면 202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직 후 미루지 말고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