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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 하루 얼마까지 받나

2026년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매달 준다.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다.

최종 확인일: 2026-10-1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의 상한·하한 숫자를 옮기고, 두 가지를 직접 계산해 확인했다. 상한 68,100원이 임금 상한의 60%인 것(113,500 × 0.6), 하한 66,048원이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인 것(10,320 × 0.8 × 8 = 66,048)이다. 모두 떨어짐없이 일치한다.

2026년 구직급여는 얼마인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매달 받는다. 다만 하루 금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다.

항목2025년2026년
임금 일액 상한110,000원113,500원
구직급여 일액 상한66,000원68,100원
구직급여 일액 하한(대조 안 함)66,048원

하한은 최저임금으로 만든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하면 66,048원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년에 하한도 따라 오른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얼마를 받나?

하루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월급이 높아도 한계가 있다. 상한 68,100원 × 30일 = 204만 3,000원이 한 달 최대치다. 월급 300만 원(하루 약 10만 원)을 받던 사람도 상한을 넘지 못한다.

이직 시기가 왜 중요한가?

새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된다. 하루라도 먼저 그만두면 2025년 기준을 받게 된다. 상·하한 표는 이직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퇴직 후 아이가 나주에 태어났다면 나주 출생기본소득을, 나이가 들어 받을 돈은 2026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예상 연금에서 본다. 실업급여 하한을 만드는 최저임금은 2027년 최저임금에서, 새 직장 월급의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계산한다.

출처

묻고 답하기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직 전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본인 뜻과 무관하게 그만둔 사람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이 정해집니다. 구직 활동을 계속 증명해야 매달 받습니다.
언제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입니다. 그 전에 이직했다면 202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직 후 미루지 말고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