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문서
2027년 최저임금 — 시급·월급 얼마인가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다. 2026년보다 380원(3.7%) 오른다.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
최종 확인일: 2026-10-1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최저임금 고시 원문을 나란히 놓고 숫자를 대조해 봤다. 시급, 인상 폭, 월 환산 조건까지 고시 원문과 일치한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시급 10,700원이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값이다.
| 해 | 시급 | 월 환산액(주 40시간·209시간)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10,320원 × 209시간 계산)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고시 원문값)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이고,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사람은 이 표와 달라진다.
한 달 월급은 어떻게 나오나?
시급에 시간을 곱한다. 주 5일, 하루 8시간을 일하면 한 달 209시간이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이 금액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루치만 보면 10,700원 × 8시간 = 8만 5,600원이다. 고시는 시급으로 정하므로 일급은 이렇게 계산해 쓴다.
최저임금을 밑돌면 어떻게 되나?
2027년에 시급 10,700원보다 적게 주면 위법이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금과 체불임금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에서 받는다.
내 실제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에서, 최저임금을 밑도는지 바로 계산해 보려면 실수령액 계산기를 쓴다. 공무원 봉급이 궁금하면 2026년 공무원 봉급표로,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에 쓰이는 근거는 2026년 실업급여에서 본다.
출처
묻고 답하기
-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가 바뀌면 이 금액보다 적게 주면 위법입니다.
- 월 환산액 223만 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나요?
-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월 환산액도 달라집니다.
- 일급은 얼마인가요?
- 고시에는 시급만 정해집니다. 8시간을 일하면 10,700원 × 8시간 = 8만 5,600원입니다.
- 알바생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 네. 근로자라면 모두 받습니다. 업종·고용 형태·국적과 상관없이 같은 시급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