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서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 무엇을 얼마나 떼나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가 얼마씩 빠지는지 요율표로 보여 준다. 계산기에 넣으면 실수령액이 바로 나온다.
최종 확인일: 2026-10-13
| 국민연금 | -19,475원 |
|---|---|
| 건강보험 | -0원 |
| 장기요양보험 | -0원 |
| 고용보험 | -0원 |
| 소득세(연 환산) | -0원 |
| 지방소득세 | -0원 |
| 실수령액(세후) | -19,475원 |
월급 300만 원을 계산기에 넣고, 뺄 항목을 손으로 다시 계산해 원 단위까지 맞춰 봤다. 이 문서의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국세청 원문과 2026-10-13에 대조했다.
월급에서 무엇이 빠지나?
네 가지 보험과 두 가지 세금이 빠진다. 요율은 근로자가 내는 몫이다.
| 항목 | 요율 | 계산 밑천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상·하한 적용) |
| 건강보험 | 3.595% | 월 지급액 전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월 지급액 전액 |
| 소득세 | 연 환산 계산 | 연 총급여에서 공제 후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 |
국민연금은 왜 4.75%인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5%(2026년 기준,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된다)다. 회사와 내가 반반을 내니 내 몫은 4.75%다. 여기에 부과되는 밑천은 기준소득월액이고, 상하한이 있다.
| 구분 | 금액(2026년 7월~2027년 6월) | 월 보험료(내 몫) |
|---|---|---|
| 하한 | 410,000원 | 19,475원 |
| 상한 | 6,590,000원 | 313,025원 |
월급이 하한보다 적어도 41만 원 기준으로, 상한보다 많아도 659만 원 기준으로 낸다.
월 3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
합계 436,719원이 빠지고 2,563,281원이 손에 온다(2026년 요율, 부양가족 0인 기준).
| 항목 | 공제액 |
|---|---|
| 국민연금 | −142,500원 |
| 건강보험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4,171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 소득세(연 환산) | −131,998원 |
| 지방소득세 | −13,200원 |
| 실수령액 | 2,563,281원 |
내 월급으로 직접 해 보려면 위의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으면 된다. 1년치 세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2026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지금 내는 국민연금이 나중에 얼마가 되어 돌아오는지는 국민연금 예상 연금에서 본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월급을 12배해 연 총급여로 만들고, 거기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본인 1인)를 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걸 다시 12로 나눈 값이라 매달의 간이세액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자세한 표는 2026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있다.
출처
묻고 답하기
- 비과세 급여(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도 계산에 넣나요?
- 아니요. 계산기와 요율표는 모든 지급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계산합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넣으면 됩니다.
- 요율은 해마다 바뀌나요?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오르고,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도 해마다 정해집니다. 바뀌면 이 문서를 다시 대조해 고칩니다.
- 소득세가 회사에서 뗀 금액과 왜 조금 다르죠?
- 이 계산기는 월급을 연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뒤 12로 나눕니다. 회사가 쓰는 간이세액표와는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659만 원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까지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어 전액에 요율이 붙습니다.